F.A.Q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시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정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배우자의 불법행위 여부, 혼인 기간, 이혼 사유,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력, 가정 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증인 진술, 관련 메시지나 통신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며, 혼인 파탄과 손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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